건물주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회계상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인 회계 관행상 이를 수익이 아닌 부채(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합니다. 임대료(월세)와 달리 보증금은 자산의 사용 대가로 확정된 수익이 아니며, 반환 의무가 있는 일시적인 예수금 성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