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의 종류와 지원 요건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 등 특정 지원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자발적 퇴사를 포함하여 고용조정으로 이직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전후 일정 기간(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감원방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계속고용 의무: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지원 기간 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기간 내에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체 피보험자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원방지의무 예외: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에서 말하는 '감원방지의무'는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직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아 환수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환수 사유의 다양성: 자발적 퇴사 자체는 환수 사유가 아닐지라도, 해당 퇴사로 인해 사업장이 지원 요건(피보험자 수 유지, 고용유지조치 이행률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전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여부: 만약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거짓 신고하여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추가 징수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