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센터는 '형식적인 고용'이 아닌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