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계약 해지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지만, 등기·등록 전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되면 취득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계약 해지 이후에도 이미 지급된 공사비나 정산된 금액이 있다면, 그 실질적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