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하신 서류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산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단순히 등기사항말소증명서와 세목별과세증명서만으로는 무주택자 요건을 완벽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법인 차입금을 해외 모회사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기존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이전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으로 무주택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회사에 제출할 추가적인 무주택 입증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