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기존 주택 매도 후 같은 날 신규 주택 계약, 15일 등기 이전 완료, 16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된 등기사항말소증명서와 25년·26년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거절 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