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 의무: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실질적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조세조약 확인: 해당 국가와 한국 간의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여 적용 가능한 제한세율이 있는지 검토하세요.
신청서 제출: 해외 모회사가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이자 지급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내법인(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세요.
원천징수 및 납부: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한세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내 세법상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세요.
주의할 점
과다차입금 손금불산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배당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3자 개입 거래: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제3자로부터 차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외지배주주와 사전 합의가 있거나 조건이 결정된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