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이 확정된 이후에도 신청인이 직접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하면 수령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변경 가능: 지급 확정 후에도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PC, 모바일)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해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물: 본인 신분증 및 변경할 계좌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 전후로 계좌 정보가 변경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계좌 변경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 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변경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