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기임원과 같이 회사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경영에 참여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명칭만 임원일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에 있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