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여부는 해당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부당과소신고로 판정되면 일반과소신고(10%)보다 높은 40%(역외거래 시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과제척기간도 10년(역외거래 시 15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누락된 매출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극적 행위가 확인될 때 '부정한 행위'로 간주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을 넘어, 위와 같이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은폐 행위가 동반되었을 때 부당과소신고로 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적발되면 가산세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전산 분석을 통해 신고 성실도를 상시 평가하므로,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향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