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구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계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총 종업원 수와 총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비율을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분율은 종업원 수 비율과 건축물 연면적 비율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안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소수점 6자리까지 기재하고 7번째 자리 이하는 절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