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 파악 및 세원 양성화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라 지정됩니다. 축산물 관련 업종 중에서는 '육류 소매업'이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고기를 납품하면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