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음식점에서 일식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창업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다면 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기존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폐업 후 재개업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앞 4자리)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아 감면 대상이 됩니다. 한식 음식점업과 일식 음식점업은 세분류 코드가 다르므로 업종 변경 창업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