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해당 지출이 근로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