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고속도로 운영사의 홈페이지나 영업소를 통해 매월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신청 기한: 매월 사용분에 대하여 익월 5일(또는 7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운영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발급 방식: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며,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카드 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
왜 그런가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업무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이용 내역 확인: 이용하신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의 홈페이지(고객광장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메뉴)에 접속합니다.
정보 등록: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전자카드 번호, 이메일 주소 등 운영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등록합니다.
신청 접수: 매월 말일 기준으로 통행료 실적을 집계하여 익월 5일(또는 7일)까지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의할 점
후불하이패스 이용 시: 후불하이패스카드로 일반차로에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카드 충전: 선불 전자카드 충전 자체는 유가증권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실제 통행료 사용 내역을 조회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한 엄수: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전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감일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