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 예정인 근로자의 경우, 처음에 퇴사할 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퇴사 후 재입사 예정인 근로자의 경우, 처음에 퇴사할 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2026. 6. 26.
퇴사 시점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의무 사항: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산 범위: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후 다른 근무지에 취직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 퇴직 시점까지의 세액을 정확히 정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사 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하십시오. 이는 추후 재취업 시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주의할 점
재취업 시: 재취업 후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새로운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공제 누락: 퇴사 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연도 중 홈택스를 통해 제출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