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과 DB형 퇴직연금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제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산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DC형과 DB형 퇴직연금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제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산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2026. 6. 26.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각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다르므로, 퇴직자가 각 금융기관 및 사용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최종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모두 제출하여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원천징수 의무자: DB형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회사), DC형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합산 정산 절차: 퇴직자는 각 기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최종 퇴직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제출 서류: 각 기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국외 원천 퇴직소득 포함 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대체 가능).
왜 그런가요?
세액 정산의 원칙: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기지급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속연수 합산: 세액 정산 시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영수증 확보: DB형 퇴직연금 지급자(회사)와 DC형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로부터 각각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