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이를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구입·유지비 등 법령에서 정한 불공제 대상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