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납부 의무: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의 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일반적인 무상 취득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환원하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등기 행위에 따른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등기 원인 확인: 등기 시 원인을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전후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준비: 이혼합의서 또는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문 등 재산분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위자료와의 구분: 만약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기재될 경우, 이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율 확인: 구체적인 적용 세율은 해당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 취득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전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