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된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사업자이지만, 기장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