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청소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인터넷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일반적인 구비서류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청에 등록하는 절차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도 미성년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