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임대료의 귀속 시기는 해당 임대료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법인) 또는 과세기간(개인)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임대료와 같은 수익의 귀속 시기를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수입이 확정된 시점인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귀속 시기를 판단합니다. 이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