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주택(부수토지 포함), 별장,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제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개인과 법인 간의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외에 추가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특정 기간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자산, 혹은 임대주택 등 정책적 목적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과세가 배제되거나 유예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