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야비휴 교대근무자에게 매주 지정된 휴무일 1일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리뷰 이벤트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축산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사업장에 고기를 납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