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일용직 현황 신고 및 고용·산재보험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용역업체(수급인)에 있습니다.
도급 계약은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지휘·감독하여 업무를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관리,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산업재해 신고 등 사용자로서의 모든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용역업체에 있습니다. 귀사가 단순히 도급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라면, 귀사가 직접 해당 근로자의 일용직 신고나 보험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