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명칭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 온 주된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원은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채용 절차나 부수적인 업무 내용에서의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수적 차이는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을 때 그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지, 업무의 동종·유사성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