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지 않고 거주자(개인)별로 모든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인과세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동사업장은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1거주자로 보아 별도로 장부를 관리하지만, 이는 소득의 분배와 납세의무자를 정하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본인의 전체적인 자금 흐름과 부채 상황을 기준으로 초과인출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