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 후 1년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일수)를 모두 소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수급 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만료 시 효과: 12개월이 경과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라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구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주의할 점
수급 기간 연기: 질병, 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수급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기간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경과한 경우: 만약 특별한 연기 사유 없이 12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안타깝게도 해당 이직 건에 대한 실업급여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한다면 새로운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