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는 반기별이 아닌 매년 2월 10일까지 연 1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중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반기별 신고가 아닌 연간 단위의 제출 의무입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은 계산서합계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그 기한은 매년 2월 1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