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95.6%는 수입금액의 95.6%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영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이 95.6%라면 수입금액의 95.6%를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95.6%인 경우:
즉, 수입금액의 95.6%를 비용으로 공제하고 남은 4.4%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