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에 발생하여 공제받지 못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2026년 3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0년 당시 발생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으나, 이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이월공제 기간(5년)이 지나지 않은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0년 3월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은 2025년 3월 결산 법인의 신고 시점까지가 이월공제 가능 기간이었으며, 현재는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월공제 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2020년 3월 발생분은 2020년 4월 1일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월공제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미 기간이 도과한 세액공제액은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