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구급용구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신체적 위험성이 존재하는 사업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라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를 위해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령은 최소한의 비치 품목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비치 개수나 위치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응급상황 발생 시 근로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건진료소나 건강관리실 등 대체 시설이 있더라도, 현장과의 거리와 접근 시간을 고려할 때 신속한 응급처치가 어렵다면 현장 가까운 곳에 별도의 구급용구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