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기간(사업연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이듬해의 세금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운수업 사업장에서 매출 없이 유류보조금 잡이익만 있는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주요항목명세서의 수입금액검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