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를 위한 서식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인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서(동의서)'입니다.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체납된 국세나 납부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 등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거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령에서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해야 행정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금액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 고용보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