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별도의 복직(재개)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종료일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휴직 시작 시 제출한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에 기재된 휴직 종료일에 따라 자동으로 자격이 복구됩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예외 또는 유예 처리가 되어 있으므로, 복직 후 이를 해지하고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별도의 신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