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DC형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과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에서 DC형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과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6. 26.
법인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정관 등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한눈에 보기
퇴직소득 정산: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다면, 이번에 지급할 퇴직소득(퇴직위로금 포함)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전환: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현실적 퇴직: 퇴직위로금은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소득 정산: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합산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 정관 등에 근거가 있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의 일종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지만,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규정 확인: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 지급 근거와 한도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도 계산: 지급할 퇴직위로금이 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정관 규정 금액 또는 소득세법상 계산식에 따른 금액)를 초과하는지 검토합니다.
원천징수 정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번에 지급할 금액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고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 처리: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주의할 점
현실적 퇴직 여부: 퇴직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현실적 퇴직 사유 없이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정산 후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등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