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의 귀속 시기는 세금계산서(인보이스) 발행일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입니다.
세법상 매출 인식의 대원칙은 권리의무확정주의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물건을 넘겨주었거나(인도) 서비스를 마친(완료)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해주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 변경 적용 시기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인가요?
건설업 근로소득 지방소득세를 현장별로 신고해야 한다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량의 승차 인원에 따라 취득세 감면에 제한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