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대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특례로, 사업용 자산 매각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입이 사업소득의 규모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