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등)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