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과세당국이 과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납세협력의무의 일환으로, 수익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비영리·공익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이 국세청에 이미 집계되므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