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매출이나 매입 내역은 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직접 포함하여 신고할 수 없으며, 반드시 3분기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특정 과세기간(3분기)에 발생한 거래는 해당 기간의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다음 과세기간(4분기)의 신고서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누락된 내용을 4분기 신고에 포함할 경우, 3분기에는 과소신고가 발생하고 4분기에는 과다신고가 발생하여 세무상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