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명의개서 시 납부해야 할 인지세는 해당 회원권의 양도 대가액(기재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무상 증여로 인한 명의개서의 경우 기재금액이 없어 납부할 인지세액은 없습니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신청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지세는 문서에 기재된 '기재금액(대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되므로,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 증여의 경우에는 기재할 금액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