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직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와 연계된 추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이전 직장에서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과 이직 후의 근로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앞서 설명해주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 변경 적용 시기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인가요?
기장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먼저 적용받아야 하는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