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改修)'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과세되는 발전시설은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해당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반면, 발전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물의 유지관리와는 무관하게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 별도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는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는 부대설비가 아닌 독립적인 생산설비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딸린 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