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에서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요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므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인정받지만, 무급휴일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일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