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신고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직접 신고가 불가능하며, 팩스,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관할 지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 하도급 사업장은 원수급인과 별도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적용받아 현장별로 보험료를 관리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 적용신고 시 공사계약서 등 현장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현재 시스템상 서면 신고를 통해 공단이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