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 외에도 금전소비대차 계약, 도급 또는 위임 계약, 상품권 및 선불카드 발행,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 발행, 예금·적금·보험·신탁 증서, 채무 보증 증서 등 다양한 과세문서 작성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로 분류되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성일에 즉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