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기)적일이며,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자와 실제 출항일자가 다를 경우 선적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하므로, 출항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 과소신고가 발생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입니다. 실무적으로 선적일과 출항일은 1~2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를 혼동하여 출항일을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영세율 과소신고가산세(0.5%) 및 귀속시기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