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결과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이나 비용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계상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해당 자산(상품 등)이나 비용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회계 실무상 원칙입니다.
매입 시점에 전액을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처리했다고 가정할 경우, 안분계산 후 불공제분(50,000원)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 시점 (전액 공제 가정)
안분계산 후 불공제분 반영 (결산 또는 신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