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권고에 의한 사직(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합의 퇴직의 한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은 형식상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해고'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엄격한 해고 제한 규정(정당한 이유, 서면 통지 등)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