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그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체험단 활동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장 기숙사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세후 월급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국책과제로 결제한 매입부가세는 공제가 안 되는 것인가요?